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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

유해요인 조사 목적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에 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/부서/라인/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조사 대상 사업장

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1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 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 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장

언제 실시하는가?

• 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위반시 벌칙

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!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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