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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란?
• 사업장이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(이하 “화학물질” 이라 한다)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, 그 결과에
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
• 건설물, 기계ㆍ기구ㆍ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장.
언제 실시하는가?
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, 정기평가로 구분
•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위반시 벌칙
•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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