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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

작업환경측정이란?

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, 분진, 유기용제,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,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,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.

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

•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


• 소음, 분진(6종), 고열, 금속가공유, 화학물질(182종)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ㆍ내외 작업장

언제 실시하는가?

• 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(‘04.1.1부터 적용)하고, 그 후 매 6월마다 실시해야 합니다.

위반시 벌칙

•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

•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: 500만원 이하 과태료

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!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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